여성가족부 sm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지곡 두고 여성가족부에 승소한 sm의 통쾌했던 판정승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금지곡 목록을 보면 과연 지금이 21c인가 70년대 유신시대인가 고개가 가우뚱 거려집니다. 물론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가족부가 노래 가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대부분 술과 담배 등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유해한 매체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9금이 되어버린 사연을 접하자면 내가 해당 음반 제작자도 아니요, 가수도 아닌데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도 볼 수 있는 버스에 달린 소주광고,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맥주 광고 모두다 내려야할 판국입니다. 귀로 스쳐지나가는 가사만으로도 청소년들의 술을 마시고픈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성보다는 시각적 효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