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계전망대

금지곡 두고 여성가족부에 승소한 sm의 통쾌했던 판정승

반응형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금지곡 목록을 보면 과연 지금이 21c인가 70년대 유신시대인가 고개가 가우뚱 거려집니다. 물론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가족부가 노래 가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대부분 술과 담배 등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유해한 매체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9금이 되어버린 사연을 접하자면 내가 해당 음반 제작자도 아니요, 가수도 아닌데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도 볼 수 있는 버스에 달린 소주광고,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맥주 광고 모두다 내려야할 판국입니다. 귀로 스쳐지나가는 가사만으로도 청소년들의 술을 마시고픈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성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더 큰 것 같으니 '술'이 들어간 노래 가사가 유해하다면  당연히 대놓고 '술'의 즐거움을 찬미하는 광고는 더더욱 유해하니 청소년들이 볼 수 없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지만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명의 이름이 무색하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가요들을 제지하는데 급급했던 행정처분에 급제동이 걸려질 예정입니다. 바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여성가족부의 sm 엔터테인먼트 'sm 더 발라드' 음반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보위는 'sm 더 발라드' 가 부른 '내일은....'이란 가사 중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앨범을 유해매체로 지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종현 등 sm이 자랑하는 보컬들로 야심차게 프로젝트 그룹을 준비한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19금 딱지는 sm 엔터테인먼트에게 적지않은 손실을 끼쳤습니다. 특히나 앨범 전체가 19금 유해매체 판결을 받으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음반 구매 및 음원 다운로드, 감상이 금지됨은 물론 레코드 점에서의 음반 배치에도 적잖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19금으로 묶여있어 노래를 듣지 못하는 청소년 팬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이란 노래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는 노래도 아니고 딱히 술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도 아닌데 왜 '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유해노래로 낙인 찍혀버리기까지 하였으니 제작자도 가수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의 유해금지곡 지정은 '더 발라드'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 발매되어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취중진담'이 술에 취해 고백을 하는 가사내용때문에 최근 청소년 금지곡이 되어버린 스토리는 그야말로 한 편의 코메디를 듣는 기분입니다. 또한 발매 1년 여만에 19금이 되어버린 '아메리카노'는 담배를 피고 이여자 저여자 만난다는 가사가  청소년들의 왜곡된 이성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결코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의 요근래 들어 강화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금지곡 설정에 대한 반응은 냉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계는 점점 2012년을 향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노래 감상 안목이 궁금해질 법도 합니다. 이러다가 소설가 이외수 말대로 교육방송을 빼고 모든 방송국을 폐국시키거나, 아님 찬송가나 동요만을 들어야할 판국입니다. 만날 드라마에서 술에 취해 허우적 거리는 장면이 청소년들의 음주욕구를 자극하는데 차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켜볼 수 있나요.

청소년들의 음주는 사회적 차원에서 당연히 금기시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듣는다고 청소년들이 술을 접하게되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가사에 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막는다고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금주를 결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막고 싶으면 보다 현실적인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술이 나오는 노래를 19금으로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자칫 가요의 표현 제한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다행히도 서울 행정법원은 노래 가사에 '술'이 나온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19금 스티커를 받은 노래들 또한 비슷한 판결을 받을 듯 싶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 사이에 '19금 금지곡 목록 해제' 서명운동,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운동이 속출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는 첫번째도 두번째도 여성인권 신장과 여전히 암암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가족부를 보면 여성에 대한 업무보다 가요 제제에 더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래 가사의 '술' '담배' 뿐만 아니라 더 유해한 위험 요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여성들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