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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금지곡

금지곡 두고 여성가족부에 승소한 sm의 통쾌했던 판정승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금지곡 목록을 보면 과연 지금이 21c인가 70년대 유신시대인가 고개가 가우뚱 거려집니다. 물론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가족부가 노래 가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대부분 술과 담배 등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유해한 매체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9금이 되어버린 사연을 접하자면 내가 해당 음반 제작자도 아니요, 가수도 아닌데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도 볼 수 있는 버스에 달린 소주광고,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맥주 광고 모두다 내려야할 판국입니다. 귀로 스쳐지나가는 가사만으로도 청소년들의 술을 마시고픈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성보다는 시각적 효과.. 더보기
술만 들어가도 금지곡, 미녀들의 아찔한 몸매 강조하는 소주 광고는 괜찮을까?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저작권은 주)롯데주류 BG에 있습니다. 유신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에만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금지곡으로 묶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이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사연이 참 많았죠. 한 예로 최근 놀러와 세시봉으로 다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70년대 인기가수 이장희의 '그건 너'는 통금있던 시절 늦은 밤까지 잠못자는 이유가 뭐가 있나면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최근까지 널리 리메이크 되고 있는 신중현의 '미인'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는 기사가 퇴폐적이고(?) 허무감을 조성하고 창법이 독창적이라는 이유로 묶이게 되었죠. 더욱 웃긴 것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입니다. 거짓말을 왜 하나고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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